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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결제 수수료 26%, 구글 이어 ‘꼼수 정책’ 꺼내든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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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앱스토어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애플 공식 홈페이지)

구글에 이어 애플도 한국에서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부결제를 써도 매출 중 26%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과 마찬가지로 ‘꼼수’로 법을 준수하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애플은 지난 30일, 자사 개발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특정 결제수단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 한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부결제를 사용해도 매출 중 26%를 수수료로 내야 하며, 외부 웹페이지로 이동해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결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많은 제약이 걸려 있다. 우선 매달 애플에 콘텐츠 판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애플이 보고서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청구서를 보내고, 개발사는 청구된 금액 중 애플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송금해야 한다. 판매 보고와 비용 송금을 개발자가 해야 한다. 여기에 애플은 개발자가 적절한 수수료를 보냈는지 감시하는 권한도 가진다.

여기에 구글과 달리 애플은 앱 하나에 ‘인앱결제’와 ‘외부결제’를 동시에 쓸 수 없다.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 아울러 외부결제를 이용하면 애플은 소비자에게 환불, 구독 관리, 구입 요청, 가족 공유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관련 응대도 앱 개발자가 해야 된다. 또, 외부결제를 쓰기 위해서는 별도 API(StoreKit API)를 앱에 적용해야 하며,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NIICE)까지 애플이 사전에 승인한 4개 결제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른 서비스를 쓰고 싶다면 개발자가 직접 보안, 지불 기능 등을 검증해서 등록해야 되고, 등록한 서비스를 애플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유저에게 제시되는 안내 메시지 (자료출처: 애플 개발자 공식 홈페이지)

종합하자면 애플 외부결제는 구글과 수수료가 동일하고, 개발자에 지워지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아울러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기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인앱결제가 강제된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에 대해 구글을 조사 중이며 아웃링크를 금지하는 것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이 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경우 애플도 비슷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며, 법을 집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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