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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법 제정 50년 만에 게임이 법적인 문화예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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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공식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은 2020년 11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적인 문화예술이 되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문화예술 공간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예술'에 게임과 함께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며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후 50년 만에 게임은 법적인 문화예술이 됐다.

법안이 통과되며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 지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은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산업"이라며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고, 게임산업에 활력이 더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게임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게임을 법적인 문화예술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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