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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뽑기 게임은 불법, 게임위 경품지급 가이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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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드 게임 경품 제공 안내 리플릿 주요 내용 (자료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5일 인형뽑기 등 오락실에서 운영하는 경품 제공 게임에 대해 적합한 경품 종류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을 배포했다.

이번 리플릿은 경품지급 기준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게임제공업소의 이해도 향상과 법령 자율준수 운영으로 불법화를 사전에 방지해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인형뽑기 경품 종류, 지급기준, 제공할 수 없는 물품, 청소년게임제공업 유의사항 등이며,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교육포털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완구류와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용품류, 생활용품류다. 이어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은 음식물 등 사용기한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이다.

아케이드 게임센터, 영화관, 쇼핑몰에서 과자, 사탕 등을 얻을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음식물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2020년 12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며 과자를 제공하는 게임기 운영은 불법이 됐으나 이 부분이 미처 업계에 잘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안내 리플릿에는 '음식물 지급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경품을 제공해야 하며, 매장 직원 등 영업소 관계자가 경품을 직접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전국 지자체 게임제공업소 인허가 담당자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우편으로 배부했으며, 게임위 공식 SNS, 지역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방문 등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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