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근 있었던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모씨는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8월, 프로젝트 P3 유출본을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작년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 보완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과 최 모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아이언메이스 측은 “압수수색 중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으며, 소스코드 등 각종 자료도 원하는 만큼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7일, 경찰은 아이언메이스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구속영장 청구가 압수수색 결과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게임메카와의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올해 4월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금지시켜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약 3개월 뒤인 지난 19일 심리가 종결됐으며, 양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반으로 재판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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