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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공개법 세부 내용 공개, 컴플리트 가챠 금지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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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국 문체부 1차관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전병국 문체부 1차관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볍률(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개됐다. 다만 게이머들이 우려하던 컴플리트 가챠(뽑기를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필요 개수만큼 모으면 완성된 아이템이 등장하는 형태의 2중 뽑기) 금지는 빠졌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전병국 문체부 1차관이 발표를 진행했으며, 개정안 취지, 내용, 대상, 감시 기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일부 개정안은 지난 3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게임산업법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용자 권익 보호가 목적이다. 시행령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이머에게 친숙한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컴플리트 가챠 포함)’으로 구분하며, 게임사는 각각 유형에 따라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분류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확률형 아이템 분류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먼저 캡슐형의 경우 모든 아이템 종류, 등급,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강화형은 아이템 효과, 성능 옵션 등 변화 결과와 확률을 밝혀야 한다. 합성형은 제공되는 합성 결과와 확률을 알려야 한다. 이외에도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독립시행이 아닌 아이템), 천장제도, 제공 수나 기간 한정 경우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무조건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 사업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발표됐다. 예외 인정 게임물에는 등급분류 의무 면제 게임물(교육, 학습 등 공익 목적 게임물), 아케이드 게임과 영세 게임사 게임물이 포함된다. 영세 게임사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을 뜻한다.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고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모든 게임물은 확률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확률정보 표시 장소 및 매체별 표시 방법도 규제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우선 구매화면이나 게임화면(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실행되는 화면)에서 표시해야 한다. 표시가 어려울 경우 연결 화면을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제 가능하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할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한번에 볼 수 있거나,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광고나 선전물의 경우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이 존재함을 표시해야 하지만, 크기나 형식, 특성상 표시가 어렵다면 하지 않을 수 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제도 이행 여부 확인과 감시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산하 24인 규모의 모니터링단이 신설된다.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거짓으로 명시될 경우 확률정보를 직접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발표됐으나 한계점도 지적된다. 우선 해외 게임사 중 국내 지사가 없거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규제가 어렵다는 점이 자율규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다. 문체부 1차관은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체들을 통해 간접적인 협조가 가능하다고는 밝혔다.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게임위에 대한 신뢰 문제도 거론된다. 게임위는 전산망 비위, 모바일게임 연령 등급 조정 등의 사건으로 전문성, 신뢰도에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문체부 1차관은 전문성을 위해 게임업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업무 적합성을 높일 예정이며, 게임위도 혁신을 통해 신뢰를 되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플리트 가챠가 전면 금지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을 표하는 게이머들도 있다. 다만 법률이 정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 넣을 수는 없어 금지는 어렵다. 문체부 측은 확률 공개 의무를 통해 제도적 보완을 기대하며, 시행 과정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여부를 발견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확률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게이머를 위한 보상 방법이나 처리가 미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 피해를 받으면 이용자가 직접 소송하는 것 이외 구제책이 적었다. 이에 문체부 측은 콘텐츠진흥원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액 사건 심사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또한 문체부에서 콘텐츠공정유통법을 추진 중이며, 범죄 유형을 바탕으로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오는 12월 13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부터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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