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스팀에 출시된 성인용 게임 다수에 한국 지역 제한이 걸렸다. 이 중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밸브에 시정 요청을 하여 진행된 것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게임위는 얼마나 많은 게임에 대해 후속조치를 한 것일까?
게임메카가 게임위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임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0일까지 4년 간 밸브에 협조∙시정요청을 하여 지역 제한된 게임 수는 총 309건이다. 한 달 평균으로 본다면 매월 6~7개 게임에 차단을 요청한 셈이다.
아울러 게임위는 309건 모두 ‘선정성’에 관련하여 게임법 제32조 제 2항 제 3호에 해당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모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을 제작하거나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게임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해낸 ‘야겜’과 일맥상통한다. 게임위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빙 어 딕, 던전 탈출 3 루프 퀸, 닌자 타락시키기, 관리인의 엿보기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점과 선정성을 사유로 밸브 측에 조치를 요청했고, 앞서 이야기한 모두 국내 접근이 차단됐다.
작년에도 오크 마사지, 인큐버스 등 성관계를 직접 묘사한 게임이 동일하게 처리됐고, 당시 게임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한다고 해도 ‘등급 거부’ 수준이라 판단해서 스팀에 차단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게임위가 맡고 있는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기관으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 중에는 현재는 게임위가 심의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판단하는 납득할 만한 기준과 스팀처럼 등급분류 측면에서 회색지대로 남아 있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명확한 대응책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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