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새로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개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됐다. 개정안 핵심은 게임 사업자가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사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정보, 거래내역, 접속에 사용한 인터넷 주소 등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며, 이용자는 해당 정보 열람을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열람 요구가 없더라도 사업자는 홈페이지와 게임 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위 내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민병기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재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단순한 확률 공개만으로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이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 사업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검증이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유저 입장에서 구체적인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이 소모되는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과제로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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