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위메이드의 P2E(Pay-to-Earn)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조용래)는 지난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위정현 학회장이 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원고 측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위정현 학회장은 재작년 5월 위메이드에게 P2E 로비설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위정현 학회장은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중심이 되어 뭔가를 했다고 본다"고 로비 중심에 위메이드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에서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라며, 같은 해 5월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말 5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 중 형사 고소건에 대해 경찰 측은 지난해 4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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