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비디오

14일 이내 미다운로드 한정, PS 스토어 간편 환불된다

/ 1
게임메카 / 제휴처 통합 945 View 게임메카 내부 클릭수에 게임메카 뉴스를 송고 받는 제휴처 노출수를 더한 값입니다.
PS 스토어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
▲ PS 스토어 대표 이미지 (사진출처: 플레이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

소니가 PS 스토어에 간단한 환불 절차를 마련했다. 챗봇이나 온라인 운영자와 상담 필요 없이, 다운로드 하지 않은 구매 14일 이내 게임이라면 바로 환불할 수 있다. 

소니는 25일, PS 스토어에 ‘환불 요청’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 PS 스토어에서 구매한 콘텐츠를 환불하려면, 공식 홈페이지 내 챗봇이나 온라인 운영자에게 문의해야만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많은 이용자가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번에 도입된 환불 요청은 거래 내역에서 환불하고 싶은 게임을 선택한 뒤, 하단에 '환불 요청'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기자가 직접 해본 결과 빠른 시간 내에 환불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환불 기준은 기존 그대로다. 구매 후 14일 이내 다운로드 혹은 스트리밍 하지 않은 게임 등이다.


PS 스토어 간편 환불 화면 (사진출처: PS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PS 스토어 간편 환불 화면 (사진출처: PS 스토어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