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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의 법정공방 마무리, 구글-에픽 소송 ‘합의’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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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CI (사진제공: 에픽게임즈)
▲ 에픽게임즈 CI (사진제공: 에픽게임즈)

‘독점 논란’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에픽게임즈(Epic Games)와 구글(Google)의 소송전이 마침내 종결을 앞두고 있다.

양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공동으로 합의안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에픽게임즈가 2020년 제기한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한 합의 내용을 담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구글은 앞으로 보안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제3자 앱스토어의 다운로드 및 설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개발자들이 앱 내 또는 외부 웹 링크를 통해 대체 결제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대체 결제 방식을 사용할 경우 서비스 수수료율을 거래당 9%에서 20% 사이로 인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이번 합의에 대해
▲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는 논조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출처: 팀 스위니 공식 X)

합의문 결론(Conclusion) 구문에서는 이번 합의를 통해 다수의 조항이 2032년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안드로이드 플랫폼 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명시됐다. 더불어 개발자들이 구글의 수수료 인하 혜택을 즉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합의는 오는 1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리는 심리를 통해 다뤄질 전망이다. 제임스 도나토(James Donato) 판사가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양사의 법적 분쟁은 완전히 종결된다. 이는 지난 7월, 구글과 삼성 간 반독점 소송이 상호 합의로 취하된 이후 또 하나의 종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팀 스위니(Tim Sweeney) 에픽게임즈 CEO는 X를 통해 “이번 합의는 모든 경쟁 앱스토어를 차단하고 결제 방식을 유일한 경쟁 수단으로 남긴 애플의 폐쇄적 모델과는 대조적인 포괄적 해결책”이라며, 구글의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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