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앱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보복성 정책을 시행할 경우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앱 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포트나이트’ 사태와 유사한 인앱결제 강제 및 외부결제 제한에 대한 조치 및 신고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형 앱마켓사업자인 구글 및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에게 징수해온 바 있다. 이에 규모에 무관하게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사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곳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등으로 규정을 강화했으나, 제 3자 외부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고정 수수료 26%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우회 행위를 통해 조항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번 ‘영업보복 금지법’은 이와 같은 우회 행위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핵심 내용은 ▲ 금지 행위 위반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 사실을 근거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 ▲ 이를 위반할 시 입증책임 및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통지 의무화다.
한편, 27일에는 최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소비자협회 등 국내 게임산업 단체들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제3자 결제를 이용하더라도 중계수수료와 함께 PG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발생하기에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더 높은 비율의 지출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하며,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영업보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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