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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 메이스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2심 소송에서 넥슨이 일부 승소 했으나, 배상액은 57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재판부는 4일 오후 2시 넥슨 코리아가 아이언 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부분 동의하며, 세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 서울고등법원 원경 (사진: 게임메카 촬영)
넥슨과 아이언 메이스의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2심 소송에서 넥슨이 일부 승소 했으나, 아이언메이스 측의 배상액은 57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재판부는 4일 오후 2시 넥슨 코리아가 아이언 메이스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부분 동의하며, 세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고 전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대부분 인용했다. 저작권 침해의 경우 1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인력을 빼낸 점이나 사내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내용에 동의했다.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규모는 더 늘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넥슨의 비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 프로그램, 소스 코드, 빌드 파일 역시 영업비밀로 특정가능하다고 전했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도 1심의 2년 대비 2년 6개월로 늘어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책임은 늘었다.
아이언메이스 측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이 더 커졌음에도,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코리아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기존 85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영업기밀 정보가 다크앤다커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책정하고, 이에 따라 약 5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라며, "원용과 달리 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손해액을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