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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노리, '화이트데이' 불법복제물을 배포하는 개인상대로 고소·고발 등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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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노리는 PC 패키지 게임 "화이트데이" 출시와 관련, 심마니 사이트의 나누미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게임을 불법 복제 및 배포행위를 한 개인들을 2001년 9월 27일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 수사부에 고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며,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도 향후 행위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 출시 전 데모 버전 공개때부터 많은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은 \"화이트데이\"가 9월 25일 출시 이후 일부 도,소매점에서 물량이 바닥날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시된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빠른 확산과 추석 연휴 기간동안 불법복제물의 극심한 난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PC게임의 경우 음반과 마찬가지로 불법복제물이 배포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의 게임 판매고는 급격히 떨어지고, 이는 게임 개발사의 손익과 추가적인 창작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국내 PC게임의 성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로커스홀딩스와 손노리는 2만명에 이르는 손노리 팬클럽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법물을 공유하는 현장 장면을 캡처받아 증거물로 확보하고 있으며 사용자끼리의 불법공유가 확인되는 즉시 추가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강력한 고발조치는 올 10월말에 손노리와 합병하는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로커스홀딩스의 박병무 사장(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지휘로 이뤄지고 있으며, PC게임 개발업체의 모임인 한국게임개발사협회(KGCA, 회장 박지훈)도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 MP3 공유의 대표적인 사건인 \"소리바다\"에서와 같이 PC게임 업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사이트 운영자가 아니라 불법 배포에 직접 관여한 이용자를 상대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0조(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등의 금지) 및 저작권법 제97의5조(권리의 침해죄) 위반이라는 것이 손노리측의 주장이다.

특히 PC 게임 개발사들은 불법복제물의 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전례를 기억하며, 이번 로커스홀딩스와 손노리의 신속한 조치를 무척 반기고 있으며, 이번 사건이 불법복제물로 인한 게임업체의 피해와 이로 인한 한국 게임시장의 경쟁력 상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게임메카 지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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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PC
장르
어드벤쳐
제작사
게임소개
화이트데이의 싱글 플레이 모드는 전형적인 어드벤처 게임의 모습을 띤다. 기존의 호러 어드벤처가 액션성을 강조한 것에 비해 화이트데이는 퍼즐적인 요소와 스토리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싱글 플레이 모드에서 액션성을 전...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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