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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고포류 규제 강경한 입장, 게임법 시행령 개정 추진
하루 5시간 이용 제한, 게임업계 고포류 자율규제안 발표
문화부가 6월 19일, 고포류 규제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고포류 규제는 지금도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도 문화부와 업계는 독자적인 규제안을 발표하며 고포류 이슈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문화부가 발표한 게임법 시행령은 게임머니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반면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제안은 게임시간을 줄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환전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 주다. 즉, 고포류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겠다는 대전제는 일치하지만,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고포류 규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고포류 규제가 이슈로 떠오른 지난 2012년부터 문화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는 이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문제는 협의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킬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 판정을 받은 문화부는 게임법 시행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한국게임산업협회와의 대화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와 업계 간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5월 31일 단독으로 고포류 게임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당시 문화부 측은 “이번 자율규제안은 업계가 단독으로 공개한 것이다”라며 선을 그음과 동시에 사행화를 억제할 핵심 내용이 빠져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그리고 문화부 역시 6월 19일 자율규제와 별개로 진행되는 게임법 시행령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시행령안에는 ▲ 월 당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 ▲ 회 당 최대 사용 게임머니 1만원 제한 ▲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방장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삭제하고, 로그인시 본인인증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가장 쟁점으로 떠오르는 부분은 게임머니다. 문화부는 게임머니를 불법환전의 근간으로 보며, 사행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도제한 등 게임머니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업계에서는 게임머니의 활용을 회당, 하루 단위로 제한하는 것은 유리한 패에 많은 돈을 걸어 이득을 취하는 기본적인 게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안에 대한 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문화부에서 발표한 게임법 시행령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추후 방안을 결정한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과연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화부의 게임법 시행령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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