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7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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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와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강화방침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문화관광부와 영상물 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강화방침을 확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는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관련업계의 반발 및 전문가 의견수렴 기회를 가지기 위해 잠정적 기준안을 가지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가지고 등급분류안을 확정하였다. 그 결과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분류안에서 변경된 점을 보면 패치와 관련해서는 에피소드의 추가 등의 대폭적인 게임변화에 대해서만 수정 전후로 7일이내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내용을 영등위가 판단하여 등급분류를 요청하게 된다.

PK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제시한 잠정발표의 경우 PK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PK가 폭력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평가될 때만 등급분류 대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즉 PK에 관해서는 플레이어간의 대결에 상호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선택권이 있더라도 과도한 적개심이나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폭력성과 음란성의 표현에 있어서 주체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게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멀티미디어 컨텐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준에 맞춰 기준안을 적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사행성 게임의 경우 문제가 되는 환금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환금성이 배제된 경우 일부 청소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게 된다.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은 3개월의 유예기간동안 모두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이후 등급을 받지 않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서비스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영등위는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를 시행하면서 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해 7월 4일 16시에 구체적인 온라인게임 사전등급분류 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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