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 시행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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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 영등위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영등위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에 대한 설명회를 오늘(4일) 영등위 2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열린 세미나 및 공청회와는 다르게 이미 확정안이 마련되고 시행에 들어간 사전등급제에 대해 업체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16시부터 열린 설명회는 확정된 심의안에 대한 세부적용 내용을 박상우 심의위원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중심이 된 부분은 이전과 다름없이 PK에 대한 부분과 사행성에 관한 주제였다. 특히 PK에 대해서는 확정안이 나오기 전에는 PK 시스템적인 부분을 부각시켰으나 확정안에서는 PK가 폭력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판단할 때만 등급분류상의 검토대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사행성 게임의 경우에도 환금성 문제가 완전히 배제된다면 일부 청소년도 즐길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PK에 있어서 게이머간의 상호동의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게 되어도 게이머가 과다한 적개심이나 증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되면 전체이용가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PK존이나 PVP시스템을 적용하더라도 게이머가 게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거나 PK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경우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정통부 사후심의를 받은 게임에 대해서도 예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설명회는 예상외의 많은 사람이 몰려 2층 회의장에서 1층 상영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이미 시행된 사전등급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설명회 도중 지난 세미나 및 공청회와 같은 업체의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영등위의 박상우 위원은 앞으로 온라인업체의 전체를 대변할 수 있고 사회적 통념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가진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시기에 관계없이 심의권을 이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율심의를 제기해온 온라인게임 업체의 향후 반응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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