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온라인게임 업체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 2
5월 불법소프트웨어 집중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온라인게임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또한 이전까지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계열의 프로그램 및 상용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단속에 그쳤지만 올해는 IDC에 설치된 서버 프로그램까지도 단속 대상이 된다. 5월 불법소프트웨어 집중단속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 이상 온라인게임 업체들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매년 한차례 이상 홍역을 치루듯 IT업계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반과의 숨바꼭질이 벌어졌지만 2002년은 월드컵으로 인해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01년에는 미국 무역대표부 방한과 함께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던 전례에 비춰보면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앞둔 시점에서 단속의 규모는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계열의 프로그램 및 상용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단속에 그쳤지만 올해는 IDC에 설치된 서버 프로그램까지도 단속 대상이 된다. 당초 IDC는 까다로운 보안규정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항상 제외되어왔으나 올해 초 인터넷 대란 사건 이후 ‘통신망 침해 요건 제거’의 명분을 들어 IDC내 서버에 설치된 프로그램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업체도 더 이상 IDC라는 안전지대에 안심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미 한국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경찰은 4월초 합동으로 IDC단속을 펼쳐 온라인게임 업체인 CCR의 불법 서버프로그램을 적발한뒤 IDC내 불법복제율이 상당한 수준이 이르고 있다고 분석한 이후 IDC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게임 업체중 안정적인 상용서비스를 진행중인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웹젠 등은 이미 서버관련 프로그램은 완전 구입했으며 매주 한번씩 업무용 PC의 점검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온라인게임을 개발중인 소규모 업체들로, 이들은 적게는 수억에서 수십억원 이상 투자해야하는 서버관련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 온라인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서버프로그램 구입에 관해서 이미 상용서비스를 진행중인 업체는 앞으로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구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중이거나 상용서비스에 대한 불확실한 입장이라면 서버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서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서버 프로그램은 IDC라는 사각지대에서 보호 아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유혹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온라인게임을 개발중인 모 업체 사장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게임개발은 먼저 투자를 받은 뒤 그 자금을 이용해 개발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온라인게임 시장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개발을 어느정도 진행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투자를 받는 형편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거액의 서버프로그램을 구입하기보다는 불법복제에 마음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라며 IDC내 불법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IT관련 전문가들은 1.25 인터넷 대란은 간단한 패치 서비스로 예방이 가능했지만 IDC내 불법 서버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패치 서비스를 받지 못해 더 사태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IDC내 서버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게임메카 정우철>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5년 3월호
2005년 2월호
2004년 12월호
2004년 11월호
2004년 10월호
게임일정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