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문화부가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문화경영허가제’를 6월부터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문화경영허가제는 지역별 온라인게임 사업전개 업체수를 제한해 자국 온라인게임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중국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 문화부가 한국 온라인게임에 대한 등급제 이후 또다시 ‘문화경영허가제’를 6월부터 실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온라인 게임업체 관계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미 사스로 인한 공공장소 출입제한 정책으로 중국내 PC방 영업이 중지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스가 약화되어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문화경영허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해 국내 온라인게임의 점유를 막아보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문화경영허가제의 골자는 ‘중국 각 지역별로 온라인게임 사업을 전개할 업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자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게임 등급제보다 한차원 수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게임시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나 국내 온라인게임이 전체 중국시장의 80%를 점유하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자 최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 분쟁으로 인한 샨다 및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의 로비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미르의 전설 2’ 사태로 샨다측은 중국 및 국내 언론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알리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중국 업체들도 한결같이 한국업체에 대한 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 등급제를 시행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이 등급제는 한국에서 실시중인 사전등급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경영허가제는 아직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실제 사업을 펼치는 업체수를 제한해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에게는 치명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은 허가제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시장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만들어 ‘자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까’하는 낙관론과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로 시행될 경우 자국시장의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측은 “중국의 문화경영허가제는 실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번 중국의 온라인게임 등급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한국측과 협의를 거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허가제 역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다만 7월중 예정되어있던 ‘한중 게임교류회’는 사스의 여파로 인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혀 이를 기회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잡았던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게임메카 정우철>
이미 사스로 인한 공공장소 출입제한 정책으로 중국내 PC방 영업이 중지된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사스가 약화되어 곧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작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문화경영허가제’라는 제도를 시행해 국내 온라인게임의 점유를 막아보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이다.
문화경영허가제의 골자는 ‘중국 각 지역별로 온라인게임 사업을 전개할 업체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자국의 온라인게임 시장의 보호를 위해 온라인게임 등급제보다 한차원 수위를 높이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정부가 게임시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으나 국내 온라인게임이 전체 중국시장의 80%를 점유하고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자 최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중국 내에서 ‘미르의 전설 2’ 분쟁으로 인한 샨다 및 중국 온라인게임 업체의 로비가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미르의 전설 2’ 사태로 샨다측은 중국 및 국내 언론에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알리고 있으며 이에 편승한 중국 업체들도 한결같이 한국업체에 대한 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온라인게임 등급제를 시행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이 등급제는 한국에서 실시중인 사전등급제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문화경영허가제는 아직 시행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실제 사업을 펼치는 업체수를 제한해 중국이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에게는 치명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은 허가제에 대한 시행여부에 대해서 반신반의 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시장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제도를 만들어 ‘자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까’하는 낙관론과 한국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비슷한 제도로 시행될 경우 자국시장의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면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측은 “중국의 문화경영허가제는 실시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번 중국의 온라인게임 등급제 실시와 관련해서도 한국측과 협의를 거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허가제 역시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다만 7월중 예정되어있던 ‘한중 게임교류회’는 사스의 여파로 인해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밝혀 이를 기회로 중국에 진출할 계획을 잡았던 온라인게임 업체들은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게임메카 정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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