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중, 영업사원이 구매 종용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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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제작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심해지고 있으며 고가의 소프트웨어 판매상들이 단속을 빌미로 자사의 제품 구매를 종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 강남의 모 게임개발업체에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소프트협회) 직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들이닥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였다.

다행히 이 업체에서는 쉐어웨어 압축프로그램인 ‘알집’ 이 검출된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고가 소프트웨어가 검색되지는 않았으나 요새 이렇게 게임제작업체를 중심으로 부쩍 단속이 강화되고 단속 횟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몇년전 국내 유수의 온라인게임 업체인 N모사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려서 수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게임제작 업체들이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임제작업체들이 불법소프트웨어를 쓰는 이유는 물론 엄청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때문이다. 게임제작업체들에게는 필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윈도우서버, 어도비 포토샵, 오토캐드, 3D맥스, 마야 등의 소프트웨어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소프트웨어다. 게임을 제작해 팔아서 제작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구입한다는 것은 영세한 게임제작업체로서는 꿈도 못 꿀 일. 실제로 모 게임업체는 평상시에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단속이 돈다는 정보가 있으면 직원들이 대거 휴가를 가거나 기본 OS만 설치되어 있는 PC를 가지고 ‘일하는 척’을 하기도 한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이는 주체는 소프트협회와 검찰이다. 100여개 이상의 회원사가 속해있는 소프트협회 단독으로는 단속을 벌일 수 없고 검찰 단독으로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늘 같이 단속에 나선다. 현재 정보통신부산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가기도 하고 소프트협회와 검찰이 사전에 고소, 고발이나 정보를 입수해 기습적으로 단속을 나가기도 한다.

현재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고소, 고발 의뢰가 없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이름 없는 개발사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들은 불법임이 분명해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99% 이상 단속대상이다.

소프트웨어협회와 검찰은 검색로봇을 이용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하며 삭제한 소프트웨어까지 검색해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언인스톨하는 것만으로는 단속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한다. 항간에 떠도는 대로 단속 직원을 제지한다거나 단속이 나왔을 때 PC를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도 있다. 2002년에는 총 1,300여 업체가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 등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유통하는 유통사의 영업사원이 게임제작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 영업사원들은 게임제작업체에 “곧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도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몇개만 구입하면 단속대상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형식으로 거래를 제안해 온다고 한다.

게임제작업체 중에는 기본적인 OS만 정품으로 구입하고 고가의 제작소프트웨어는 직원들이 ‘알아서’(?) 설치하게 하는 곳도 많다. 또 수백명이 넘는 직원들의 PC를 일일이 감독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불법소프트웨어를 설치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회사가 처벌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이유로 단속을 피해갈 수는 없다.

경기가 잔뜩 웅크리고 있는데 단속마저 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업체들이 많지만 게임제작업체부터 불법소프트웨어 근절에 앞장 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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