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가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업무를 맡을 민간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이번에 신청을 넣은 기관이 민간등급분류기관으로 선정된다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게임심의 민간이양 역시 급 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물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의 2 규정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에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문화부 장관이 위촉한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물등급분류기관 지정 심사워원회’의 서면 및 현장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기관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우선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 동안 신청서를 접수 받으며, 21일부터 22일까지 서면심사, 26일에서 27일까지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11월 28일에 최종평가에 들어가 11월 29일에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이전 받는 민간기관은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기관은 민간등급분류위원회 및 사무조직 구성현황과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적이 표시된 업무시설 도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설명서, 신청 법인의 재산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당해 등급분류업무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화부는 지난 2012년부터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심의를 맡을 민간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두 차례나 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신청을 넣은 게임문화재단이 ‘재산현황 미비’ 등의 이유로 반려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문화부는 등급분류업무를 맡을 만한 기관이 나타나기 전까지 공고를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번째 지정공고에서 과연 적격 기관이 나타나 게임심의 민간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별도 민간기구를 새로 설립해, 이 기구가 등급분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과연 업계에서 만드는 독립 민간기구가 문화부의 지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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