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중독법을 대표발의한 신의진 의원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중독법이 입법절차에 올랐다.
4대중독법의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19일에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4대중독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기서 법안심사 소위원회란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는 회의다.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조정하는 것 역시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역할이다.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상임위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즉, 4대중독법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19일에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4대중독법에 대한 심사가 없었다. 4대중독법보다 순번이 앞선 법안을 심사하느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일(20일) 열리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4대중독법이 다시 한 번 안건으로 상정됐다. 특히 법안 15개가 상정된 19일 회의와 달리 20일에 열리는 회의는 총 안건 수가 6건이라 상대적으로 법안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4대중독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업계 입장에서 한 가지 불안한 요소는 4대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이 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회 현장에서 본인이 낸 법안을 얼마나 객관적인 태도로 심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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