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법원에 표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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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경신보는 9일 위메이드가 전기세계를 서비스하고 있는 샨다에 전기세계의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에서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전기세계’에 대해 미르의 전설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의 북경신보는 9일 위메이드가 전기세계를 서비스하고 있는 샨다를 상대로 전기세계의 사이트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또 게임 데이터를 삭제하고 관련 제품의 광고와 판매를 중지토록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다.

북경신보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소장에서 샨다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전기세계는 등장인물과 게임시스템, 배경 등이 미르의 전설을 대부분 베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샨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세계는 지난해 9월 유료화 이후 인터넷상에서 게임머니 충전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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