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레즈그룹 ‘Razor1911` 멤버, 4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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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or1911이란 이름의 유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배포 그룹의 멤버 중의 한명인 산 미카엘 브린(Sean Michael Breen)이 저작권법 위반 및 횡령혐의로 4년 징역형과 사회봉사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해적그룹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Razor1911이란 이름의 유명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배포 그룹의 멤버 중의 한명인 산 미카엘 브린(Sean Michael Breen)이 저작권법 위반 및 횡령혐의로 4년 징역형과 사회봉사 3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인터넷 해적그룹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와레즈 배포 그룹의 선두로서 악명을 드높여온 Razor1911은 인터넷이 활성화된 이후부터 약 6년이 넘는 기간동안 수많은 PC패키지 및 비디오게임을 불법배포해온 인터넷 해적단체로 이 그룹의 대표인 쉐인 피트맨(닉네임 Pitbull)은 지난해 6월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시스코시스템즈의 한 직원이자 유명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브린은 회사로부터 수천달러어치의 하드웨어를 횡령하고, ‘리뷰’를 목적으로 수많은 게임회사에게 마스터시디를 넘겨받아 이를 인터넷에 불법으로 유출시킨 혐의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브린은 자신이 횡령한 시스코시스템즈의 물품 69만여 달러어치를 회사로 반환하는 한편, 돈을 받고 팔아넘긴 수백만달러어치의 와레즈게임 역시 각각의 퍼블리셔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등 출소 후에도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댓가를 계속 치러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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