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이수영씨, “웹젠이 관련서류 열람 거부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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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전 웹젠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영 전 웹젠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웹젠의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허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영 전대표는 17일 “웹젠이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지분이 11%대에서 8%대로 떨어지는 등 개인적인 손해를 입었지만 웹젠에서 나스닥 상장의 목적,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한 사항이 없어 지난 12월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했지만 열람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대표는 특히 “해외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통해 모은 자금의 용도 등 나스닥 상장과 관련한 서류를 본인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웹젠이 법원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웹젠 관계자는 “아무리 주요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향후 사업에 대한 사업기밀자료를 보여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이수영 전대표가 제출한 열람 등사 청구가 원본이 아닌 사본이었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원본을 제출할 경우 회계장부와 사업설명서 등을 얼마든지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수영 전대표가 소송이라는 방법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웹젠은 불만을 나타냈다.

웹젠 IR팀 이병주 과장은 “이 전사장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회사기밀자료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나스닥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만한 위치였다”며 “상대방이 법적으로 나온 이상 우리도 이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예수가 풀리는 오는 5월부터 웹젠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이 전대표는 “현재로서는 웹젠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말해 주식매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전대표가 “웹젠의 개발자 3인방에 대해선 전혀 감정이 없다”고 말해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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