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8일, 프란치스고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는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병찬 변호사, 오픈넷 박경신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등 보고서의 집필자들이 참석해 참여한다

▲ 지난 26일에 열린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 현장
문화연대는 8일, 프란치스고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날 간담회는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이병찬 변호사, 오픈넷 박경신 이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 등 보고서의 집필자들이 참석해 참여하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다시 한 번 셧다운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에서 셧다운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한다고 한 것이다. 이에 문화연대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를 지닌 제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보고서는 이병찬 변호사, 박주민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 전문가들과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작성하였다.
지난 2011년 11월,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는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청소년의 기본권, 인격의 발현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권까지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충분하다는 것이 문화연대의 입장이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이 위헌소송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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