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관련된 발표를 진행한 신의진 의원
“’중독관리치료법’은 알코올, 마약, 게임 등의 중독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만, 게임과 마약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나쁜 법이라고 낙인 찍혔다”
‘서울디지털포럼2014’의 ‘게임病(병), 그리고 사회적 치유’라는 주제로 열린 심화 세션에서 발표자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독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중독법’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말하는 것으로 중독 예방 관리 대상에 마약 및 알코올과 함께 게임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돼 왔다.
이날 포럼에서 신의진 의원은 “중독관리치료법이 게임중독법, 신의진법, 게임을 마약으로 취급하는 법으로 와전되면서 나쁜 법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며 “이런 낙인으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독 치료법은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법안이다. 게임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듯이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도 있다”며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사람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게임산업종사자를 마약거래상이나 제조업자 취급한 것으로 와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영유아의 15.1%가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 목적이 게임이다. 또 물질 중독과 인터넷게임 중독도 유사한 패턴이 있다. 물론 100% 같다고 볼 수 없으며 과학적으로 증명된 부분도 아니지만 이미 게임중독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성토했다.
신의진 의원은 “게임에만 몰입하면서 이상 증세를 보이는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게임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며 “당분간 게임을 중단시켜 외부의 자극에 뇌가 반응할 수 있도록 치료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가 게임 중독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도 부모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현 사회의 현실이다. 이를 통합해 법에 의해 치료를 하자는 것이 ‘중독관리치료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정부와 업계에서 IT산업의 부작용과 해결 모델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업계는 청소년이나 어린 아이들이 게임을 과도하게 즐기지 않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의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현실과 확연히 다르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부모,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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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G와 MMORPG 그리고 야구를 사랑하는 게임메카 기자. 바이오웨어 게임이라면 일단 지르고 본다.ljm0805@gameme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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