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사장이 지난 2002년 9월 웹젠의 코스닥 예비심사를 앞두고 돌연 대표 자리를 물러난 것은 웹젠 초기투자자들의 압력에 따른 결과로 나타났다.
이수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엔터테인먼트포털 이젠은 이수영 전 사장이 웹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웹젠의 초기투자자이며 친구사인인 나모 씨 등 3인의 압력때문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2002년 9월 엔젤투자자들이 코스닥 예비심사를 위해선 이수영 사장이 잠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당시 마이클럽에서 중역으로 있던 엔젤투자자 추모 씨의 소개로 이수영 전 웹젠 사장이 마이클럽 대표를 맡게됐다"고 말했다.
이 때 엔젤투자자들은 이수영 사장이 회사돈 7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매입한 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대표이사에서 사임시켰고 코스닥 시장에서 웹젠 주식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자 비로소 이 사장을 고소해 주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엔젤투자자들은 이수영 전 사장에게 지금까지 회사를 잘 이끌어온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회사가 코스닥에 등록하면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젠은 이수영 씨를 상대로 한 웹젠 초기투자자들의 고소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젠은 19일 웹젠의 초기투자자 3인이 이수영 씨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요구하는 사기횡령 혐의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양측을 법정으로 출석시켜 심문한 결과 기각됐다고 이젠은 설명했다.
나모 씨 등 3인은 웹젠이 코스닥에 등록하기 전인 지난 2001년 5월 자신의 주식을 헐값에 팔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2003년 7월에 이수영 씨가 돈을 회사로부터 대여받아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 횡령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이젠은 "이번 법원 판정으로 인해 이수영 사장이 주요 민사, 형사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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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무혐의 결정문 |
▲ 주식금지가처분기각 결정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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