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니지2 청소년유해물 효력정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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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 2 청소년유해정보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리니지 2 청소년유해정보결정에 대해 집행정지를 요청한 효력정지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 19일 엔씨소프트에 송부한 결정문에서 ‘정통윤의 리니지 2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을 사건(리니지 2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취소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정통윤의 리니지 2 청소년유해정보 결정으로 기업 가치와 이미지 손상, 해외 수출시 불이익, 마케팅 활동 제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 심각한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월 7일 해당판정에 대한 효력정지 및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2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부당한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 길게 잡아 2~3년 동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서비스의 혼란을 줄이게 돼 기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5월 24일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려진 리니지 2는 문화부와 정통부의 이중규제 논란을 일으키며 관련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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