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박관호 회장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인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의 국내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박관호 회장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인도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의 국내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고 23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4월 29일 1년여에 걸쳐 진행돼 온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분쟁을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대부분의 현안을 합의한바 있으나 지난해 2월 24일 박관호 회장(당시 위메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 액토즈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반환청구소송과 지난 1월 20일 액토즈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것은 계속 협상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양사는 기본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양사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2일 상호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국내소송을 모두 마무리 짓고 향후 양사의 발전에 적극 협조함에 의견을 같이 했다.
액토즈소프트 최웅 대표는 “양사간 공조체제 구축과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고 단계별 성장모델을 실현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 외형적성장 및 사업다각화에 만전을 기해 컨텐츠시장의 선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가올 게임업계의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10월 중국 샨다사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침해 정지가처분소송에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공동원고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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