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상당 사이버머니 해킹, 6000만원 챙긴 일당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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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유명 게임사이트를 해킹해 1조원대의 사이버머니를 빼낸 뒤 현금을 받고 되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39·사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이모(3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유명 게임사이트를 해킹해 1조원대의 사이버머니를 빼낸 뒤 현금을 받고 되판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39·사업)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이모(30·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0일 M사에서 서비스하는 게임서버에 침입, 프로그램을 조작해 사이버머니 490억원을 훔쳐 되파는 등 최근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1조7000여억원(현금 9억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빼낸 뒤, 이 중 5000억원을 중간 수집상에게 시가의 20% 정도만 받고 되팔아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전직 컴퓨터교육 대학강사인 김모(27)씨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자체 해킹프로그램을 제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M사는 한달전부터 게임 내에서 이상조짐을 발견하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수사협조요청을 받아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M사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 모씨는 “현재 형사입건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돼 있는 대형조직이 자행한 일”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1/4 이상 게임 내 사이버머니 가치가 떨어지는 등 회사차원에서도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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