둠 3 심의임박, 액티비전의 “복제막기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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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1인칭액션게임 `둠 3`의 국내심의가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에 제출됐다.

2004년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 1인칭액션게임 `둠 3`의 국내심의가 영상물심의등급위원회에 제출됐다.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신청된 심의신청은 곧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지만 불법복제를 우려한 액티비전 측이 직접 본사에서 CD를 들고와 영등위에 심의를 제출했다는 대목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둠 3의 국내 유통을 담당하게 되는 YBM시사닷컴의 관계자는 “퍼블리셔나 개발사에서 받은 마스터시티로 심의를 넣는게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이번엔 액티비전 일본지사의 직원이 직접 시디를 가지고 심의를 제출했다”며 “회사엔 마스터시디조차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통과정에서 게임이 유출되는 것을 우려한 액티비전의 조치다.

한편 둠 3의 발매를 앞두고 와레즈사이트와 유통사인 액티비전과의 불법복제전쟁의 파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액티비전에서는 출시를 전후해 둠 3의 불법복제버전이 일파만파로 퍼질 것을 대비, 유통과정에서의 철저한 점검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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