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협회, 정통부 안전진단 강제시행에 반발

/ 2
3개 인터넷 협회가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의 업계에 대한 강제적인 비용부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3개 인터넷 협회가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의 업계에 대한 강제적인 비용부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 관련 3개 협회는 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의 시행 유보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3일 정통부에 제출했다.

3개 협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 수검업체가 비용을 부담해 진단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업체에게 비용을 부담토록 하면서 비용책정은 정부가 지정한 진단업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 제도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수검업체의 부담을 강요하면서도 책임면제 등의 면책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안전진단을 받는 이번 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수검업체들은 비용부담을 안게 되고, 진단업체들도 시장경쟁을 겪지 않아 자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결과적으로 안전진단 시행이 정보보호컨설팅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제도에 대한 업체와의 의견수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3개 협회는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진단대상과 수수료 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올해 초 1.25인터넷 대란에 따른 정보보호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망법) 제46조 3항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에게 매년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 9월부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진단대상은 연간 매출액 100억원이상이거나 일평균 100만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을 기준으로 포털, 게임, 전자상거래 등 100여개 기업이 이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만평동산
2018~2020
2015~2017
2011~2014
2006~2010
게임일정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