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국 정부의 정식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게임은 피씨방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신화통신은 오는 9월 1일을 기준으로 중국 문화부가 정식으로 인가하지 않은 게임에 대해 PC방 사용을 전면금지하는 내용의 규제를 시작한다고 9일 보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게임규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문화부의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온라인게임을 홍보 또는 전시하거나 게임대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존에 판권없이 진행하던 클로즈베타테스트까지도 규제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
이처럼 정국정부의 온라인게임 규제가 임박함에 따라 중국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업체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심사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인 최근까지도 올해 들어 중국 문화부로부터 판권을 획득한 한국게임이 가약스, A3, 리니지 2, 트라비아 등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또 기존에 판권을 확보했더라도 게임업체들은 9월 1일 이전에 인터넷 문화경영 허가증서를 포함한 9개 서류를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게임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 온라인게임 170여개가 판권확보를 위해 대기중이고 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하반기 정상적인 중국서비스를 기대할만한 국산게임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게임정보사이트인 17173닷컴에 따르면 중국 게이머들이 온라인게임을 주로 즐기는 장소는 집(55.2%), PC방(28.9%), 회사(8.5%), 학교(6.1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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