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부르드워’, ‘디아블로 2’, ‘디아블로 2 파괴의 군주’, ‘워크래프트 3’ 등 블리자드의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PC방 병행수입 제품사용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빛소프트는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부르드워’, ‘디아블로 2’, ‘디아블로 2 파괴의 군주’, ‘워크래프트 3’ 등 블리자드의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PC방 병행수입 제품사용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블리자드 타이틀의 전세계 판매권리를 소유한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이하 VUG)는 지난 4월 2일 한빛소프트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사용자용으로 제작된 패키지 제품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한국은 PC방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수입된 블리자드 게임의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PC방에서의 사용이 불법이며 VUG와 공식 계약을 통해 유통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빛소프트가 공급한 제품만 PC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공지 이후에도 일부 병행수입 업자들이 PC방에 불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 VUG 측은 단속권한을 한빛소프트에 일임하여 한국산업재산권보호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전문기관을 통해 8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빛소프트 김성겸 이사는 “지난 4월 2일 공지 이후 약 5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도 병행수입 제품이 불법으로 PC방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병행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PC방 업주는 조속히 구매한 곳을 통해 PC방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교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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