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가 2006년부터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심의로 단일화된다.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가 2006년부터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심의로 단일화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영상물등급위원화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각각 나뉘어 있는 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결정에 따라 앞으로 문화부와 정통부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의 자율등급제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2006년 자율등급제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맡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심의를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기본원칙에 양 부처가 동의했다”며 “공식적으로 동의한 이상 이번 결정에 큰 변화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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