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유료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MMORPG 상당수의 이용등급이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일 무분별한 몰입과 소비조장을 이유로 부분유료화한 MMORPG의 등급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부분유료화를 계획하고 있는 게임에 대해서도 수정된 등급분류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등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MMORPG에서의 아이템판매에 대한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캐주얼게임 중심으로 적용하던 아이템판매를 MMORPG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영등위의 등급분류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부분유료화를 이미 시행했거나 앞으로 준비중인 게임업체들은 모두 재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재등급받는 게임 대부분은 영등위에서 정한 ‘사행성’ 항목에 발목을 잡혀 등급이 상향조정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영등위가 정한 MMORPG의 사행성 기준은 ▲아이템판매, 아이템거래 등으로 청소년의 사행심을 유발하는 경우 ▲월정액 이외의 아이템거래 부분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청소년게임에 성인 사행성 게임이 등장하는 경우 ▲기타 등급조정의 필요성이 보이는 사행성 등 4가지다.
지난 4월 영등위가 학부모정보감시단을 통해 모니터링한 결과 사행성 항목에서 문제가 된 게임은 군주를 비롯해 나이트온라인, 거상, 루넨시아, 붉은보석, 이터널시티, 트릭스터, 다크에덴 등이다.
게다가 4월 이후 탄트라, 프리프, 위드 등이 부분유료화를 단행했고 대작게임으로 불리는 RF온라인, 요구르팅 등도 이와 같은 유료모델을 고민중이어서 대상게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영등위는 이번 결론에 대해 “MMORPG의 부분유료화가 새로운 수익모델로 인식되고 있지만 아이템이 현금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함으로써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MMORPG에서 아이템 현금판매는 게임이용의 형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몰입과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게임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등급분류기준에 의해 적정등급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MMORPG의 부분유료화 방식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추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영등위는 MMORPG의 아이템 판매방식에 대한 등급분류가 현행기준을 변경하거나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등장한 부분유료화모델을 어떻게 등급분류에 적용할 것인가를 제시한 것일 뿐 관렵법규의 개정이나 신설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등위는 "지난 8월 20일 게임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 별 무리는 없을 것"이라며 부분유료화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할 예정인 게임회사들에게 하루빨리 등급분류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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