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특허 도용으로 8,200만 달러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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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에 채용된 진동 기능이 특허를 도용했다는 판결이 내려져 소니가 8,2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에 채용된 진동 기능이 특허를 도용했다는 판결이 내려져 소니가 8,2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이 사건은 촉각 기능과 관련해서 이동전화, 의학, 자동차 등에서 23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이머젼(Immersion) 사가 소니의 듀얼 쇼크 컨트롤러와 27개의 게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다양한 자료를 통해 두 회사의 기술 상관관계를 대조해본 결과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컨트롤러에 채용된 진동 기능이 이머젼 사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음이 인정된다며 소니에게 8,200만 달러(약 95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

다만 미 연방법원은 소니가 특허를 도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배상 금액의 책정 근거를 밝혔다. 만약 의도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면 배상금은 그렇지 않을 경우의 3배 이상이 부과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머젼의 관계자는 “2억 9,9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에 못미치는 액수지만 연방법원이 우리들의 특허를 인정하고 소니의 침해사실을 확인시켜준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니는 “전문적인 기술과 관련된 재판의 경우 잘못된 판결이 자주 나온다”면서 이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에 사용된 진동 기능과 관련해 2003년, 이머젼에 2,300만 달러를 이미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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