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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기밀문서 해킹을 주장하고 있는 대만의 게임서비스업체 인스리아가 ‘이것은 국가적인 치욕이다’라는 제목의 진정서를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위원회, 코스닥위원회 등 12개 기관에 제출했다. 대만 현지에서 형사고발을 당하지 않았다는 웹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고소장도 공개했다. 인스리아 이지건 대표는 15일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며 “웹젠의 파렴치한 행동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IP해킹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형사소송 고소장 및 신청영수증, 뮤 운영 인수인계 완성 증명서 등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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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리아는 지난 12일 웹젠 및 웹젠타이완이 대만에서 저지른 불법침권행위를 고발하기 위해서라며 대한민국 주 타이베이 대표를 비롯한 12개 정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스닥에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에서 인스리아는 회사 방화벽 안에 몰래 만들어놓은 2개의 불법IP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후 웹젠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해외 식민지를 다루듯이 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웹젠이 형사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고소장과 관련 영수증을 함께 공개했다. 고소장은 12일부로 접수됐으며 피고인은 웹젠타이완의 이유가 부사장이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고소장이 늦게 접수된 것에 대해 인스리아 이지건 대표는 “9월 중순께 형사소송을 냈지만 대만정부가 사건을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고소관련 영수증을 넘겨주지 않아 공개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이 시작됨에 따라 웹젠과 인스리아의 원만한 타협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인스리아에 따르면 소송에서 패할 경우 웹젠타이완의 지사설립 인허가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인스리아는 불법카드를 유통시키고 뮤 서버를 유출했다는 웹젠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을 준비중이다.
[관련기사: 분노한 인스리아 ‘웹젠에 대한 반박성명서’발표]
[관련기사: “해킹-허위사실 유포 아니다” 웹젠 반박]
[관련기사: 인스리아, “뮤 中서비스도 온전치 못할 것”]
[관련기사: 웹젠, 대만업체 해킹혐의로 형사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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