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는 가라! 국내 패키지게임협회 결성

/ 2
2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 퍼블리셔 업체들이 한국 패키지게임산업을 활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비영리단체 ‘G11(g.eleven)` 협회 결성을 공식 발표했다.

게임불법복제 심판의 날이 도래했다?

2일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임 퍼블리셔 업체들이 한국 패키지게임산업을 활성하기 위한 독자적인 비영리단체 ‘G11(g.eleven)` 협회 결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ELSPA(유럽 레저 소프트웨어 퍼블리셔 협회)와 ESA(북미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의 운영모델을 본 따 PC를 비롯 PS2, Xbox, 게임큐브, 게임보이 등 패키지게임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로 ▶불법복제 방지 ▶공신력 있는 시장데이터(게임판매율) 조사 ▶국내 개발사 및 게임업체의 문화 교류와 정부지원 문제를 조율하는 게이밍 커뮤니티 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타리코리아와 THQ코리아의 주도로 설립된 G11은 두 개 회사 외에 SCEK, MS, 반다이코리아, 코레이코리아, 소프트맥스 등 총 7개 업체로 구성돼 있으며 운영을 위한 자금은 SCEK와 MS가 50% 비율로, 나머지 회사가 50%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이 중 주목할만한 것은 국내 패키지게임 유통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법복제 단속과 관련된 협회의 활동이다. G11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기관인 `SPA(Software Protection Agency)`를 통해 게임소매점, P2P, 와레즈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을 총망라해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복제게임을 주고받는 사실이 적발되면 당사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취해질 계획이다.

SPA에 의뢰한 불법복제품의 단속은 지난해 SCEK와 YBM 등 네 개 퍼블리셔에 의해서도 진행된 바 있으나 업체 공동으로 협회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G11 측은 “국내 패키지게임 시장은 단속에만 의존하는 차원에서 부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불법복제차단에만 협회설립의도의 초점을 맞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SCEK 등 업체들은 불법복제 외에도 비디오게임시장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중고품 거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게임잡지
2000년 12월호
2000년 11월호
2000년 10월호
2000년 9월호 부록
2000년 9월호
게임일정
202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