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 저작권법 위반으로 엔씨소프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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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만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코믹스는 온라인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즈’가 자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와 게임제작사 크립틱스튜디오를 고소했다.

"슈퍼히어로에게는 대가가 필요하다"

엔씨소프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만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코믹스는 온라인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즈’가 자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와 게임제작사 크립틱스튜디오를 고소했다.

마블코믹스는 미국만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슈퍼히어로 만화를 제작하는 업체로 슈퍼맨, 배트맨 시리즈로 유명한 DC코믹스와 함께 美 만화업계의 양대산맥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마블코믹스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돌연변이 등 X-Men의 주인공 중 하나인 울버린과 최근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헐크의 많은 요소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현재 마블게임즈가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와 공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액티비전으로 지난 6월 스파이더맨 2를 발매해 많은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美 언론에서는 전례 없이 ‘캐릭터 생성 시스템’이라는 게임 중의 한 요소를 문제 삼아 법정분쟁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법원판결과 관련 업체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한편 엔씨소프트는 현지에서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받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 시티 오브 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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