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코믹스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제작사인 크립틱스튜디오가 공식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표명했다.
마블코믹스가 엔씨소프트와 크립틱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제작사인 크립틱스튜디오가 공식사이트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표명했다.
엑스맨, 스파이더맨, 헐크 등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만화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마블코믹스는 지난 13일 온라인게임 ‘시티 오브 히어로즈’가 자사의 프랜차이즈를 도용했다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퍼블리셔인 엔씨소프트와 게임제작사 크립틱스튜디오를 고소했다.
마블코믹스는 미국만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다수의 슈퍼히어로 만화를 제작하는 업체로 슈퍼맨, 배트맨 시리즈로 유명한 DC코믹스와 함께 美 만화업계의 양대산맥을 구축하고 있는 회사.
마블코믹스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시티 오브 히어로즈의 캐릭터 생성 및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돌연변이 등 X-Men의 주인공 중 하나인 울버린과 최근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헐크의 많은 요소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크립틱스튜디오는 어처구니없다는 반응. 회사 측은 공식사이트를 통해 “크립틱스튜디오는 법원이 소송자체를 취하시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의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뉴스
마블,
저작권법 위반으로 엔씨소프트 소송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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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티 오브 히어로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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