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온라인게임 12개 표준지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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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청소년네트워크협회가 5개 등급,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안을 공개했다.

중국 청소년네트워크협회가 5개 등급, 12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안을 공개했다.

29일 17173닷컴에 따르면 중국 청소년네트워크협회는 전체이용가, 초중생 이용가, 고등학생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보류 등 총 5개의 온라인게임 등급을 공식발표했다.

또 폭력, 선정, 테러, 도덕, 문화 등 5가지의 사회문화적인 항목과 PK, 해킹, 채팅 시스템, 게임내 사회질서, 게임의 이미지, 게임 이용시간, 서비스업체의 사회책임감 등 7개의 게임관련 항목으로 이뤄진 총 12개의 표준지표를 정했다.

5가지의 게임이용등급은 12개의 표준지표 점수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것이 이번 등급분류안의 핵심이다.

12개 표준지표는 1~3점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예를 들어 선정성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내용만이 나온다면 1점, 이성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만 ‘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2점, 신체접촉이 있고 성을 암시하는 것을 포함할 경우 3점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폭력성은 명확하게 폭력적인 장면이 없는 경우 1점, 전투장면이 있지만 신체에 대한 가격이 표현되는 경우 2점, 전투중 시체가 절단되거나 피가 묘사되는 등의 장면이 있으면 3점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12개 표준지표별로 각 온라인게임의 점수를 합산해 대부분 1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체이용가, 2점이 2개 이내, 3점이 2개 이내일 경우 초중생 이용가 판정이 내려진다. 2점을 받는 항목이 4~6개가 되면 고등학생 이용가가 된다.

표준지표 4개까지 3점을 받았다면 18세 이용가, 4개를 초과하게 되면 보류판정이 내려진다.

한편 중국 정부는 12월부터 ‘녹색게임 체험을 위한 PC방 전국순례’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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