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바닐라소프트에 2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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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게임운영을 일방적으로 중지했다며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청구배상소송을 제기한 바닐라소프트가 1년 반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지난해 게임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했다며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청구배상소송을 제기한 바닐라소프트가 1년 반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억 4,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바닐라소프트는 지난해 5월 액토즈소프트와 온라인게임 ‘오렌지레드’의 공동으로 개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서버관리와 게임홍보를 책임지기로 했던 액토즈소프트가 게임서버와 홈페이지를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구두로 알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12월 24일까지 2억 4,100만원을 바닐라소프트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한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조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결정문을 받는 날부터 2주일 후인 12월 13일까지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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