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일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라인게임의 등급분류 업무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일반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주최로 열린 ‘게임물 등급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송해룡 교수는 “게임물 등급분류의 일차적인 목표가 청소년보호이기 때문에 심의위원의 50%를 청보위 관계자로 채우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또 “영등위가 학부모를 대신해 온라인게임 등급분류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인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인으로 등급심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등급분류 업무 자체를 민간에 넘기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고 시행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많으므로 국가기관이 감독하는 민간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교수는 “청소년이용가로 분류된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업데이트, 패치 등을 통해 신체가 파열되거나 선정적인 장면들이 추가되는 사례가 많다”며 “3개월에 한번 등 정기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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