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의 마구잡이식 소위원 구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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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일부 위원이 등급분류를 미끼로 게임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위원에 대한 자질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일부 위원이 등급분류를 미끼로 게임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소위원에 대한 자질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업체 상당수는 전문성이 결여된 위원들에 의해 게임심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 그라비티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국장은 “게임 등급분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업계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등위는 현재까지 소위원회 위원선정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업체들이 소위원회 구성에 불만을 품는 이유는 등급분류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 상당수가 전문적인 심사와는 거리가 먼 언론사, 교수, NGO 등으로 이뤄져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등위의 게임관련 소위원은 아케이드게임, 온라인게임, PC게임 각 7명씩 총 21명. 이중 언론사 출신이 7명이고 교수와 NGO 출신도 각각 6명 4명이나 된다. 하지만 게임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게임을 개발하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서비스방식이 변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고려해 심사할 수 있는 위원은 전무하다는 게 게임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특히 영등위는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현업에 종사하는 자는 배제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지만 게임업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 기자 등이 상당수 포함돼 그나마 있는 원칙마저도 무시했다.

실제 지난해에는 온라인게임 소위원으로 있는 모 신문사 기자가 상장업체의 온라인게임 심의결과를 먼저 알아내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한편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6월 소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문화관광부에 합리적인 인사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

[관련기사: 영등위 위원 구속, 뇌물 받고 게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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