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종 카드깡인 ‘아이템깡’이 또 다시 성행하고 있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경매를 통해 이루어지는 신종 카드깡인 ‘아이템깡’이 또 다시 성행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6일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이용, 아이템 깡을 한 후 돈을 받아 가로챈 박모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2년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이템을 판다는 글을 올린 후 다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접속해 같은 아이템을 33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속인 후 입수한 신용카드번호로 결제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좌모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330여만원의 카드깡을 했으나 좌씨가 결제를 취소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좌씨로부터 입수한 신용카드번호로 아이템깡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거래사이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아이템 거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물론 이동경로까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판매자의 승인만 있으면 손쉽게 돈이 지급된다는 허점 때문에 최근 신종 카드깡 수법으로 성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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