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는 대원씨아이를 통해 게임큐브용 타이틀 ‘젤다의 전설-바람의 지휘봉’과 표절시비가 일었던 웹젠의 신작 온라인게임 ‘위키’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닌텐도가 `젤다의 전설-바람의 지휘봉`과의 표절시비를 야기한 웹젠의 온라인게임 `위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금까지 넥슨의 온라인게임 ‘카트라이더’를 비롯해 몇몇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이 닌텐도 게임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지만 닌텐도가 표절의혹 게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닌텐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닌텐도와 파트너사인 대원씨아이의 지적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게임 위키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할 경우 법적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닌텐도가 대원씨아이를 통해 이같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는 향후 웹젠의 표절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하지만 표절문제에 대한 법적조치가 닌텐도를 통해 직접 이루어질지 아니면 권한을 위임받은 대원씨아이를 통해 이루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닌텐도는 자사게임의 표절의혹이 일고 있는 한국 게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법적제재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웹젠은 "위키가 개발 초기단계에 불과해 표절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좀 더 지켜보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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