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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게임 명의도용’ 문제가 청소년 층에까지 폭 넓게 퍼져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중고생 25명을 입건하고 이 중 한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이들이 거액을 챙긴 수법은 간단하다. 우선 초등학생들이 자주 접속하는 게임, 동창회 사이트 등에서 모 게임업체의 이벤트 팀을 사칭 ‘3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며 초등학생들을 현혹한 뒤 ‘만 19세가 아니면 경품 지급이 어려우니 부모님의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쉽게 계정을 생성했다.
이들은 이어 초등학생들에게 해당사이트의 게임캐쉬 결제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이 번호로 전화해 승인 번호를 받아야 무료로 캐쉬가 충전된다’고 속여서 해당 계정에 캐쉬를 적립, 적립된 캐쉬를 게임 아이템 업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게임캐쉬를 팔아 챙긴 이익은 지금까지 드러난 것 만 무려 6천200여 만원. 피해자는 9백여 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주변인들에게 이런 범법행위를 ‘용돈벌이’로 소개했던 점을 미루어볼 때,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 캐쉬사기의 피해는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통해 명의도용을 통한 `캐쉬사기`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지 사태’ 이후 명의도용에 대한 허술한 방비를 그대로 드러낸 온라인게임 업계에 다시 한번 철저한 `문단속`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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