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명의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13일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으로부터 명의도용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알았으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형법상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한달에 8만~12만 명 정도 생성되던 리니지 신규 계정이 지난해 10월 이후 17~51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회사 측에서 신규계정의 증가원인을 중국 측 대규모 가입에 따른 것으로 파악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에도 5만8000여건 명의도용 사실을 통보하며 중국 지역 접속 차단을 권고했지만 엔씨소프트 측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동일 IP에서 대량으로 계정이 생성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인 인터넷 법률사이트 로마켓(www.lawmarket.co.kr)과 법무법인 케이알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9일까지 소송 위임장을 낸 피해자가 93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케이알은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1인당 성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며, 로마켓은 피해자들의 위임장 접수 의뢰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4월 말까지 위임장을 접수한 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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