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로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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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타인의 주민번호로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다 적발될 시 3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14일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요지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며, 빠르면 9월 중 이 법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타인의 주민번호 부정사용’의 해석범위를 확대해, 명의도용으로 부당이익을 챙기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즉 그동안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재산이나 재물 등을 부당취득 했을 시에만 처벌할 수 있었던 주민번호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요건을 대폭 강화한 것.
따라서 단순히 게임계정을 늘리기 위해 게이머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명의도용’도 무거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 시행으로 청소년들의 처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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